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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금

by 고도리햅뻔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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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임신과 출산은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답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임신과 출산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지원 대상 확인하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들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득 수준, 독립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정부 기관이나 복지 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제도개요
사업목적관련근거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추가지원금액사용기간제출서류방문접수처기타문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제112조(업무의 위탁)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제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64조(업무의 위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임신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신청대상 :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BC카드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 롯데카드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 신한카드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제도 및 기타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임신 출간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원금액과 사용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원 금액은 정부 정책이나 복지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 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병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임신검사, 초음파, 분만비용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  
    • 요양기관 (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발급
    • 공단 지사·카드사(은행) 방문 지원신청
      • 「임신확인서」 제출 및 해당카드 신청
    • 바우처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카드사(은행)의 본인확인(유선)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시 사용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요양기관 온라인 (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내용 온라인 입력(요양기관 정보마당)
    • 바우처 및 카드 신청
      • 임산부가 원하는 카드사(은행)에 연락하여 바우처 및 카드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유선 등)
    •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수령
      • 카드사(은행)에서 본인확인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발급 및 배송
    •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및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사용
    • 요양기관(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발급
    • 임신부(공단 홈페이지)
      •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정보 불러오기 또는 「임신확인서」 정보입력 및 카드사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및 바우처 등록
      • 「임신확인서」 정보 및 자격확인 등 심사 후 승인 및 바우처 등록 (약 3~7일 소요)
    • 임신부 원하는 카드 발급 신청
      • 해당 카드사(은행)에서 본인 확인 등 상담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후 이용
      •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 사용
    •  

4.지원 항목별 유의사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때 지원 항목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특정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가정의 큰 이벤트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인 분들은 해당 지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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